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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헷갈리는 코로나 병가 임금 규정

세상이 다시 2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다. 새해 출근부터 운전 길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코로나19가 느슨해져 교통량이 늘었던 지난해, 110번 프리웨이를 타면 105번 프리웨이부터 밀려 사우스센트럴, USC 앞에서 또 교통혼잡을 겪었다. 이곳을 통과해  로컬도로를 타고 사무실까지 가려면 최소 1시간 가까이 걸렸다.     프리웨이는 출퇴근 시간은 물론 일반 시간대도 꽉꽉 들어찬 차들로 교통체증이 엄청났었다. 지난해 교통사고가 급증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정부 돈 받아 다들 밖으로 놀러 다녀서 교통량이 늘었다는 우스갯소리도 돌았다.     그런데 새해부터 프리웨이가 텅 비었다.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주차장도 한산하다. 아직 연초라 휴가가 안 끝나고 학교 시작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와 관계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지난 추수감사절 전후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보도 횟수가 점점 늘었다. 더 이상 백신을 안 맞겠다고 다짐했지만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부스터샷을 맞았다. 접종 후 하루를 침대에 시체처럼 누워 있었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 증가가 출근길 110번 프리웨이를 텅 비게 만든 이유였다. 2020년 코로나 시작 때 집 앞에 있던 긴급진료소에는 테스트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2021년 후반기에는 사실상 사라졌었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부터 진료소에 다시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다.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약하더라도 코로나인 것은 마찬가지다. 또한 전파력이 강하다는 것이 두려움을 크게 한다.     의뢰인들의 사업장에서도 직원들 중에서 한 두명 또는 어떤 곳은 무더기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주변 지인들 대부분도 가족이나 친지 중에 확진자가 1~2명은 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말 무섭다. 지난해 연말까지 대면상담을 할 때 의뢰인이 부스터샷을 맞았으면 서로가 마스크를 벗고 편하게 상담을 했었다. 하지만 얼마 전 동네에서 만난 의뢰인과 상담 때는 처음으로 마스크를 두 개 쓰고 진행했다.       현재 사업장 곳곳에선 코로나 관련해 그동안 잠잠했던 2020년 당시 질문들이 다시 쏟아지고 있다. 마치 시계를 2020년 3월로 돌려놓은 느낌이다. 당시 코로나로 모두가 우왕좌왕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난 1년간 우리는 코로나를 잊어가는 쪽으로 살아왔었다. 수많은 고용주들이 코로나 유급병가가 지난해 가을에 없어진 줄도 모른다. 코로나  유급병가를 쓸 일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엔 관련 질문이 줄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수많은 고용주들이 코로나로 직원이 일을 못 나올 때 임금 지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심초사다.     지난해 줄곧 발효됐었지만 완전히 무시됐던 캘리포니아 직업안전청의 캘오샤(Cal/OSHA) 규정으로 사업장마다 혼란이다. 코로나에 걸려도 이제 임금 보존이 어려워진 직원들이 캘오샤 규정의 ‘Exclusion Pay’를 찾아 자신이 해당된다며 요구해오는 사례가 늘어났다. 문제는 실제 코로나 상황이 ‘Exclusion Pay’를 주는 것이 맞는가인데 답은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는다. 확진자가 일로 인해 환진됐는지에 대한 증명이 사실상 어렵다.     이외에도 캘오샤 규정은 현재 상황을 전혀 반영 못하고 비현실적 부분이 여럿 있다. 코로나 테스트를 고용주가 근무시간 중 하게 하고 양성 나온 직원을 격리하라고 하는데 고용주들은 테스트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불만을 말한다.      고용주와 직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고 보다 현실적이고 공평한 임금 규정과 방역 정책이 절실하다. 김윤상 / 변호사법과 생활 코로나 병가 코로나 유급병가 코로나 시작 당시 코로나

2022-01-18

[법과 생활] 바뀐 휴가 관련법 숙지해야

 캘리포니아 주법과 연방법은 다양한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워낙 많아 노동법 변호사도 매번 일일이 들여다보고 확인을 해야 할 정도다.     특히 대부분 휴가는 직원 숫자와 연동돼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휴가 제도 적용을 직원 수에 따라 5인, 15인, 25인, 50인 이상 등을 기준해 나눈다.     5인 기준의 대표적인 휴가법은 가족권리법(CFRA)이다. 가족병가법이라고도 한다. 원래 이 법은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돼 왔는데 팬데믹 얼마 전 자녀 출산 뒤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산모나 아이 아버지에게 주는 경우를 떼어내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임신한 여성의 경우 기존 임신 관련 4개월 휴가에다가 12주가 추가된 것이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심각한 건강 문제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해지자 법 자체가 아예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 법안이 규정하는 가족 범위도 새해부터는 시부모와 장인 장모가 포함된다. 이들에게 건강문제가 생기고 다른 조건들이 맞으면 12주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가족병가법은 현재 웬만한 사업장에선 흔하게 부딪히는 문제다. 휴가시 고용주가 임금을 지불해줄 의무는 없고 직원들이 고용개발국(EDD)을 통해 일정기간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한인 사업장에서는 흔하지 않지만, 15인이상 사업장의 대표적인 휴가 권리로 문맹인 직원은 글자를 배우기 위해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25인 이상의 경우 마약·음주에서 갱생하려는 목적으로 휴가를 쓸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CFRA처럼 연방에도 유사한 가족휴가법인 FMLA가 있는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CFRA와 FMLA는 유사하면서도 미세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 50인 이상 사업장은 두 법의 차이를 숙지해야 한다.     대형사업장 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신경을 써야 하는 휴가 규정도 적지 않다. 배심원 재판 출두, 투표일 시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간, 형사범죄 피해 증인 출석 등은 직원이 한 명이라고 휴가를 주어야 한다.     특히 팬데믹 기간 휴가와 관련해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사업체가 영세해도 직원의 휴가 권리를 무시할 수 없다. 산재 발생 시 상해보험 관련 휴가는 직원 수와 무관하다. 상당수의 영세 고용주가 자신은 영세하니까 산재보험을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산재보험이 없으면 심할 경우 형사건으로 케이스가 진행될 수도 있다.   유급병가법도 고용주들이 오해하는 법이다. 병가는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의 가족을 위해서도 병가를 쓸 수 있다.     유급병가가 어려운 점은 병가의 남은 시간을 직원의 월급명세표에 매번 기록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샌디에이고, 샌타모니카, 북가주 여러 도시 등은 시 자체적으로 가주보다 더 강력한 유급병가법을 실시해 사업체가 위치한 시에 주와 다른 유급 병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평소 직원의 근태가 안 좋아 징계 등을 했어도 직원의 근태가 가족병가, 유급병가, 산재 수혜 등에 불이익을 주면 소송으로 이어진다. 팬데믹 기간 고용주들이 휴가관련 법을 엄격하게 준수해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지 말아야겠다. 김윤상 / 변호사법과 생활 관련법 휴가 대부분 유급휴가 휴가시 고용주 가족휴가법인 fmla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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